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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광고 규정 바뀐다: 허위매물과 단순 실수의 차이
2026년 7월 12일

공인중개사 광고 규정 바뀐다: 허위매물과 단순 실수의 차이

​ 공인중개사 실무에서 가장 억울한 순간 중 하나가 있습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매물 광고 삭제가 몇 시간, 며칠 늦었다는 이유로 바로 과태료 이슈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밤늦게 계약이 체결돼 여러 플랫폼의 매물 광고 삭제를 당일 처리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고 가족상이나 입원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250만원 과태료 제재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실무에서 가장 억울한 순간 중 하나가 있습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매물 광고 삭제가 몇 시간, 며칠 늦었다는 이유로 바로 과태료 이슈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밤늦게 계약이 체결돼 여러 플랫폼의 매물 광고 삭제를 당일 처리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고

가족상이나 입원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250만원 과태료 제재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2026년 7월 3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를 개정하면서

단순 실수나 불가피한 지연에 대한 과도한 제재는 완화하고

허위매물과 미끼성 광고는 계속 엄정하게 보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삭제가 늦은 것"과 "허위로 고객을 유인한 것"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기존 부동산 광고 규정, 뭐가 문제였나

종전에는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 블로그, SNS 등 광고 채널이 한두 개가 아닌데 현실은 그런 사정을 잘 봐주지 않았습니다.

  • 계약 직후 바로 삭제 못 하면 250만원 과태료 이슈 발생

  • 밤늦은 계약, 입원, 가족상 같은 사유도 법령상 예외 규정 부재

  • 단순 지연과 허위매물을 사실상 비슷하게 취급하는 구조적 문제

소비자 보호는 필요하지만 단순 행정 지연까지 곧바로 허위광고처럼 보는 건 과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6년 7월 3일부터 달라진 핵심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삭제 기준

‘지체 없이’ 삭제

등록관청 등(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으로부터

우편·교부·정보통신망 등으로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삭제

단순 실수

예외 규정 없이 과태료 부과

단순 삭제 지연만으로는 과태료 부과 안 함

정보통신망 통보

명확성 부족

수신자(공인중개사)가 동의한 경우에만 정보통신망 통보 가능

허위·미끼매물

기존 규정 기반

계약 완료 매물을 이용한 소비자 유인 기망행위 —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하여 제재 유지

핵심 요약:

등록관청 등의 삭제 요청 통보를 받고 3일 이내에 삭제하면 과태료를 면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계약 완료 매물을 계속 노출해두고 그 매물을 보고 연락한 고객에게 다른 물건을 권하는 식의 허위·미끼매물 행위에는 새로 신설된 과태료 부과 근거로 더 명확하게 제재가 이뤄집니다.


광고 삭제 지연과 허위매물의 차이

이 부분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입니다.

1. 단순 광고 삭제 지연

계약은 끝났지만 여러 플랫폼 정리, 담당자 부재,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입니다.

개정 후에는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교부·정보통신망 등으로 삭제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처리하면 과태료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2. 허위매물·미끼매물

문제는 여기입니다. 계약이 끝난 매물인데도 일부러 광고를 유지하고 그 광고를 본 고객에게 “그 물건은 방금 나갔고 다른 매물 보시죠” 식으로 유도하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계약 완료 매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행위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다만 의뢰인 요청에 따라 대체 매물을 안내하는 정상적인 중개 행위까지 모두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관건은 고객 유인 목적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공인중개사 광고 관리 체크리스트

공인중개사 광고는 이제 "올렸는가"보다 "어떻게 관리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 계약 체결 즉시 광고 노출 채널 전체 점검

☐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 호갱노노, 블로그, SNS까지 확인

☐ 삭제 담당자와 백업 담당자 분리

등록관청 등의 통보 수단(우편·교부·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망 수신 동의 여부 사전 정비

☐ 통보를 받으면 3일 이내 삭제 완료

☐ 고객 문의 시 대체 매물 안내는 요청 기반으로 기록 남기기

☐ 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등 상담 이력 보관

말은 쉽지만, 실제 분쟁은 기록 없는 쪽이 불리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도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블로그·SNS 매물 광고도 예외가 아니다

부동산 광고 규정은 플랫폼 등록 매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개사 블로그, 인스타그램, 지역 카페, 오픈채팅 홍보물도 실질적으로 광고라면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매물 소재지는 최소 법정동 수준까지 명확하게

  •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인지 수시 점검

  • 중개의뢰인 동의 받은 매물만 광고

  • 계약 완료 시 즉시 비공개 또는 삭제

  • 주 1회 이상 전체 광고 점검 루틴 운영

특히 블로그 글은 한 번 올리면 오래 남습니다.

메인 플랫폼에서만 광고를 내리고 블로그나 SNS 포스팅을 방치하면 실무상 더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정리: 완화된 건 단순 실수, 그대로 엄한 건 허위매물

이번 개정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단순한 매물 삭제 지연의 과태료 부담은 줄이되,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매물은 계속 강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도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반길 부분이 맞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기록 관리, 삭제 루틴, 문의 응대 방식이 정리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는 반복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핵심은 "빨리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광고를 많이 하는 중개사가 유리한 게 아니라 광고를 끝까지 관리하는 중개사가 덜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FAQ

Q1. 계약이 끝난 매물을 바로 못 내리면 무조건 과태료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3일 시행 개정 이후에는 단순 삭제 지연만으로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완화됐습니다.

다만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삭제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삭제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Q2. 허위매물은 무엇이 핵심 판단 기준인가요?

계약 완료 매물을 계속 노출해 고객을 끌어들인 뒤 다른 매물로 유인하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별도로 신설돼 단순 실수와는 결이 명확히 달라졌습니다.

Q3. 블로그와 SNS에 올린 매물도 관리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플랫폼 광고만 지우고 블로그·SNS 글을 남겨두면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광고 규정 개정 이후에도 기본 원칙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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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연합뉴스 — 공인중개사 ‘광고삭제 지연’ 과태료 완화…허위매물은 엄정 제재 (2026.07.02)

국제신문/다음 — 중개사 단순 실수로 매물 광고 즉시 내리지 않았다면 ‘과태료 NO’ (2026.07.02)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

국토교통부 공식 고시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 (2026.07.03 시행)